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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남혜성

2018-01-22

  • 댓글

본문

소벤처기업부 공고 2018 - 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9조에 의한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

 

<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내용 >

 

구분

내용

조기상환

패널티 폐지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패널티 없이 조기상환 가능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500억원2,000억원)

?소공인특화자금 심사시 일자리 창출 가점 반영(5%, 5)

매출연동

상환자금 신설

?매출액과 대출금액 및 대출상환을 연동하는 자금 신설(2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선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
(월별 한도 배정액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자금 편성

?소상공인 협동조합,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전용자금(100억원)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 구분

?(소상인 전용) 성장촉진자금(2,300억원),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

?(소공인 전용)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

?(공용) 일반경영안정자금(7,025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2,000억원)

. 융자대상

 

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 신청 ,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및 신청여부 확인* 후 정책자금 접수 진행

 

*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 확인

 

.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되며, 예산, 소상공인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융자 방식

 

소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확인 후, 소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 신용보증서부 담보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 융자 절차

 

융자 신청?접수

 

소진공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성장촉진자금, 매출연동 상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융자대상 결정 절차

 

소상공인 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소상공인 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소상공인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 대리대출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평가 및 융자대상 결정

 

자금 대출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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