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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고용특별자금 안내

남혜성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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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업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만29세 이하)를 고용한 소상공인

 

☞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가산금리
ㆍ 청년기업, 과반수이상 청년고용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기업 : 가산금리 0.4%p
ㆍ ‘18년 청년 1명 고용기업 : 가산금리 0.2%p
ㆍ ‘18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 가산금리 없음
  * 청년고용현황은 신청일 현재 청년 근로자 유지 현황을 기준으로함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지원대상 및 금리(‘18년 2분기 기준, 변동금리)

대상

금리

아래 요건 1 이상 충족하는

- 청년 소상공인

-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 최근 1 이내 1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2.98%

2018 청년 근로자 1 고용 소상공인

2.78%

2018 청년 근로자 2 이상 고용 소상공인

2.58%

  * ‘청년 소상공인 및 청년 근로자 : 만 39세 이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 ☞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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