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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해드립니다

남혜성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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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반영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추진 -

□ 초기 청년창업기업 1만개사에게 세무·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연 100만원 규모의 이용권(바우처)을 2년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액 비용도 부담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금년 추경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하여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 세무회계 : 기장수수료, 부가세 신고수수료, 결산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기술보호 : 기술임치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이번에 추진하는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세무 및 회계 등에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7.6) 기준 업력 3년 이내(’15.7.7.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78.7.7.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기업 이며, 크게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 2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은 제외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금년중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 K-startup : www.k-startup.go.kr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기술자료임치센터 : www.kescrow.or.kr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백온기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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