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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개정 사항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8-11-23

본문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및 공단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ternal_image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 45)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는 매년 연말쯤에 최종 발표되어왔으며, 올해도 비슷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통상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내용의 큰 틀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았음으로 2019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201883“2019년도 최저임금 발표이후 7

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견된 내용에 대하여 함께 정리하고 공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논의 과정

]

연 번

1

2

3

4

5

6

7

차 수

2차 본희의

2차 실무위

3차 실무위

4차 실무위

5차 실무위

6차 실무위

3차 본회의

날 짜

810

829

913

927

105

1025

115


 

참고로 장기요양위원회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공익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보건

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는 기구입니다.

 

주요 정책사항으로는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및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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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

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10월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

원을 지급하던것을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7년 차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며, 더불어 그간 분리되어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이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

됩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단위 : )

 

동일기관

근무기간

36개월60개월 미만

60개월84개월 미만

84개월

현행

(’17.10)

입소형

5

6

7

방문형

4

5

6

개편

(’19.1)

입소형

6

8

10

방문형

 

두 번째, 24시간 방문요양수가 및 기준 개편()입니다.

 

‘24시간 방문요양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연간 6일 이내로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

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간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비싸다(123260)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9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됩니다.

 

                            [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

 

() 24시간 방문요양

() 종일 방문요양

1회 제공 시간

16시간(기본) + 8시간 이상(선택)

12시간

2회 연속 사용 가능

급여 비용

1624시간 173350

24시간 이상 215330

12시간 143780(기본 8만원+가산 63780)

본인 부담액

16시간 기준 23260

12시간 기준 12

연간 이용횟수

6

(최대 144시간)

12

(최대 144시간)

 


external_image


세 번째, 2019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p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보험료율(%)

6.55

6.55

6.55

6.55

6.55

7.38

8.51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은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보장성강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또한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external_image 

더불어 장기요양 중기 재정관리대책을 수립, 2019년도 상반기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

대의견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장기요양 재정관리 방안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재정지출 증가,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은 재정관리 방안을 통해 지출 효율

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8530일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속한 현장 정착을 통하

여 장기요양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담보한다.

 

종사자 알 권리 및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명세서 제공 여부를 장기요양기관 평가 과

정에서 확인, 점수화한다.

 

기획 현지조사 및 공익신고 등을 통한 수시조사를 강화하며 필요 시 불법·부당행위 심각 기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협력을 확대한다.


다음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개정사항중 수가부분에 대하여

정리하고 공유하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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