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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근속장려금 '7만→1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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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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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기근속 장려금이 7년차 기준 최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분할 사용이 불가능했던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는 12시간씩 나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당 수급자 본인부담금을2만3000원 수준에서 1만2000원으로 인하해 의료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대신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년 연속 인상된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정했다. 부대의견으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재정당국과 국회에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높여 서비스 질 개선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도 개편안과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발표(8월3일)한 뒤 7차례 장기요양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친 이번 결정에서 제도 개편안은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장기근속 장려금을 인상한다.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노인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급되고 있다. 근속기간은 36개월~60개월 미만(3~5년차), 60개월~84개월 미만(5~7년차), 84개월(7년차) 이상 등이다.

현재는 방문형은 4만~6만원, 입소형은 5만~7만원까지 책정돼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구분을 없애고 기간에 따라 6만원, 8만원, 10만원 등으로 인상한다.

현재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된 지급 대상 직종 확대 방안은 내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제도는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 대신 요양보호사로부터 16~24시간 이상 연속해서 6차례(최대 14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그러나 그간 1회 제공 시간이 '16시간(기본)+8시간 이상(선택)'으로 묶여 있어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분할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도 1회 2만3260원으로 비싸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왔다.

【서울=뉴시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8.11.05.(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장기요양위원회에선 내년 1월부터 1회 제공 시간을 12시간으로, 연간 이용횟수는 12회로 조정하면서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했다.

회당 본인 부담액도 12시간 기준 1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종전 약 1454원에서 1000원 수준으로 인하된 금액이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2년 연속 인상…고령화 등에 불가피

제도 개편과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p 인상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55%로 동결됐던 보험료율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오르게 됐다.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로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씩 올해보다 오를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39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4.3%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원늘어난다.

야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토록 했다.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확대하는 대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정착 한시적 지원금을 2년간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지지원등급 제도 정착, 본인부담 감경대상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 장기요양 과제와 같은 지출증가요인을 포함한 장기요양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됐다.

위원회는 부대의견을 결의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으며, 장기요양 중기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반영한 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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