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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가와 재가요양보호사 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7-07-27

본문

 

 * 2017년 최저임금에 따른 재가요양보호사 시급기준

 

   -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므로 주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최저시급은 8,370원 이상 지급해야함

   - 처우개선비 625원은 최저임금 6,470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1시간(6,70원) + 주휴수당(주15시간 이상근로, 1274.39원) + 처우개선비 625원

 

 * 2017년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2016.12.22)

 

    방문요양 시간당 보험급여(수가)

     

   - 30분이상 11,810원, 60분 이상 18,130원, 90분이상 24,310원, 120분 이상 30,690원, 150분 이상 34,880원

    

      180분이상 38,560원  210분이상 41,950원  240분 이상 45,090원

 

    시설요양 1일당 보험급여(수가)

 

   - 장기요양1등급 59,330원,  장기요양2등급  52,940원,  장기요양 3,4,5등급 50,770원

 

     재가 보험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1,252,000   2등급 1,103,400    3등급 1,043,700  4등급 985,200  5등급 843,200

 

     시설 보험급여 월 한도액

 

    - 월 한도액 = 등급별 해당 금액* 월간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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