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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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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3-07-11

본문

-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2만3천명 신규 확대 -
- 등급판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고령 및 중증수급자 불편 완화 -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0 먼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여 약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완화대상 :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
      ※ 2013년 4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 중 약 35만명 혜택(전체 노인인구의 5.8%)

 0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였다.

   -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3년(2년→3년으로 연장)
        ※ (예시) 2012.7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3.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16.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됨

   -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2년(1년→2년으로 연장, 등급판정 횟수 3회→ 2회로 단축)
        ※ (예시) 2012.7월에 2등급(3등급) 판정을 받고, 2013.7월에 다시 2등급(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15.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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