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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9명 돌봐도 불법 아닌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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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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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정부대책 점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움직임 더뎌
서울시, 적정임금 수준 개발하기로
요양보호사들은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들을 모두 거실로 옮긴 뒤 공연에 맞춰 탬버린을 흔들며 노래를 불러야 한다. (왼쪽 사진) 요양보호사들은 잦은 허리 사용으로 대부분 복대를 차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다. (오른쪽 사진) 권지담 기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제공
요양보호사들은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들을 모두 거실로 옮긴 뒤 공연에 맞춰 탬버린을 흔들며 노래를 불러야 한다. (왼쪽 사진) 요양보호사들은 잦은 허리 사용으로 대부분 복대를 차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다. (오른쪽 사진) 권지담 기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제공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보도됐다”며 <한겨레>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로 드러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실태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 : “앉지 말고 뛰어다녀” CCTV는 요양사도 따라다녔다 )

현행법상 ‘요양보호사 1명이 9명을 돌보는 상황’은 불법이 아닐 수 있다. 요양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했다.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2.5명을 항상 돌봐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입소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서 권지담 <한겨레> 기자가 실제로 일했던 요양시설의 환자 수는 27명, 요양보호사는 11명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2.5 대 1’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대다수 시설에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주말·야간·연휴 등에 일하는 요양보호사 수를 평소보다 줄인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의 사례처럼 특정한 시간대에 요양보호사 2명이 27명을 돌보더라도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24시간 돌봄 체계를 기반으로 한 관리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해 서울시가 요양보호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원에 그쳤다.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생계를 잇기엔 크게 모자란 월급(평균 91만원)을 받고 있었다. 현재 요양보호사 인건비 관련 규제는 최저임금제 외에는 없다.

2017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시설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 등) 인건비로 1년치 급여비의 60.2%, 재가 기관은 86.4%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건비 지급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행정처분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여러 직종의 인건비가 뭉뚱그려져 있다 보니 요양보호사의 적정 임금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듭 나온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감안해, 서울시는 올해 7월 발표한 ‘2019~202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에서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표준인건비 기준을 개발해 적정 임금 수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요양보호사 등의 적정 임금 수준이 현재 보험수가로 감당되지 않는다면, 임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8967.html#csidx83672629b1644419e0a1248f0ef0810 onebyone.gif?action_id=83672629b1644419e0a1248f0ef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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