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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기술교육원의 민 원 회신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장선우

2013-02-27

  • 댓글

본문

 

<남부기술교육원의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장선우씨 남부기술교육원에 지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면접에 대한 민원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가 제기한 2013학년도 한국외식조리학과 불합격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 불합격 사유


귀하는 면접일 2월19일 면접시간 오전10시 였으나, 귀하의 사정으로 인하여 오후 5시 이후에 학과 한국외식조리학과 교수가 면접관으로 면접을 실시 하였습니다.


귀하는 국민기초 수급권자로 우선선발대상자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이 학과교수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합격 처리 되었습니다.


- 면접 중 질문에 구체 적인 답변이 없고 주로 보호자가 답변하는등 면접에 임하는 자세가 의문시 되었고.


- 수료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답변(적성검사지)하여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하였으며.


- 적성검사지의 기초 적인 질문 사항도 질문사항과는 의미 없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하여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부득이 불합격 처리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으로 면접관 전원일치 의견 입학사정위원회에서 불합격 처리 되었으나,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 교육원 입학사정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재면접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입학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면접(심층면접)은 외부 면접위원과 상담심리 전문가 학과교수 및 기술원 책임자로 구성하여 오는 28일 10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선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2.27.


......................................................................................................


 

<위 남부기술교육원의 민원회신에 대한 답변>

 


우선 회신을 주셔서 감드 립니다.

그러나 위의 답변 내용이 아주 잘못되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선 귀기술교육원이 제시한 불합격 이유는 3가지로 요약 됩니다.


첫째는 "보호자가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수학능력"의 문제입니다.



귀 기술원이 보낸 이 3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보호자가 답변했다는 부분

 

 

1)부언(附言)이란 말을 분명히 했다.


 

이부분은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자 장선우의 보호자 입장에서 보호자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호자가 답변했다는 부분은 면접 담당관인 외식한식조리학과 서미옥교수로부터

이 말을 전화로 듣고서 하도 기가 막혀 할 말을 잊을 정도 였습니다.


담당자인 서미옥교수는 보호자인 제가 면접 답변에 개입하였다고 정말 기가 막히는 말을 해서 저도 어언이 벙벙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인 본인이 교수한테 “이것은 본인 즉 본 보호자에 대한 또다른 명예훼손(名譽毁損)이 모욕(侮辱)이 된다“고 전화 통화를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말도 안되고 상식 이하의 말을 하고 있는 귀남부기술원의 수준을 보고있는 같아 매우 쓸쓸한 점 피할길 없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 말도 안되고 상식 이하의 주장이란 것에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생생하게 본 보호자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더 자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본 보호자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부분은 제가 면접이 다 끝다고

담당자인 서교수님한테 “제가 부모로 보호자 입장에서 부언 하여 말씀드리겠다고 분명히

부언이란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남부기술교육원 여러분 우선 이 “부언”이란 우리 말이 무슨 말 입니까?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부언이란 우리 말도 모르고 남부기술교육원 운영하십니까?


부언(附言)이란 말 그대로 “일을 다끝나고 덧붙여 하는 말”이 부언이란 말입니다.

우리 말 국어사전에 부언이란 말을 찾아 보면“말 끝나고 덧붙여 말하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남부기술교육원 여러분...


부언이란 말을 할려면,무슨일 있기 전에 쓰는 말인가요?

아니면  무슨 일이 끝나고 나서 쓰는 말인가요?


예컨대 "안녕하십까"라는 우리 말은 처음 만났을 때 쓰는 말 인가요?

아니면 작별할 때 쓰는 말 인가요?

당연히 처음 만났을 때 쓰는 우리말 입니다.

 

작별하면서 “안녕하십니까”라고 쓰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 아닌 이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작별할 때는 당연히 “안녕히 계십시요”라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말은 “말 한마디를 보면” 그 쓰임새나 용도에 따라 때와 장소등을 다 가릴수 있는 말이 우리 말입니다.


부언(附言)이란 말도 처음 즉 면접 시작할 때 쓰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언이란 말은 일이 다 끝난 다음면접이 끝나 다음에야 쓸수 있는 우리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언(附言)”이런 말을 아주 분명히 면접 담당자에게 전하면서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즉 저는 “보호자로써 우리 애의 면접 내용에 부언(附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면접히 다 끝난 다음에 분명히 부언이란 말을 썼을 뿐만 아니라,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저의 애(장선우)가 위에서 두 번째 불합격 이유로 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답변해서

그 아이(장선우)는 “아르바이트란 말 자체를 모른다”,다만 집에서 보호자인 본인이 “기술이

있어야 아르바이트라도 할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서,”아르바이트란 말을 직업(職業)인줄 착각하고 있으니 이점 부언(附言)해서 말씀드리니,이해하시라“고 담당 면접관인 서교수님에 분명히 양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부기술교육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 보호자가 부언(附言)이란 말을 너무 잘알고,즉 그 부언이란 말을 용도를 장소와 때를 즉 어떤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이런 부언이란 말을

면접전에 혹은 면접중에 이런 "부언(附言)“이란 말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컨대 작별하면서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던지,

아니면 처음 만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이게 남부기술교육원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까?

부언(附言)이란 우리 말도 모르신단 말씀 입니까?

제가 아무 때나 시간과 장소도 모르고 부언(附言)이란 말을 쓰는 사람으로 아시나요?

이 무슨 해괴 망칙한 망발(妄發)이란 말입니까?

본 보호자가 상식도 없는 상식이하의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본 보호자는 분명히 면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보호자로써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애는 아르바이트란 말 자체를 잘 모른다” “이점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2)부언(附言)이란 말을 했다는 증거


본 보호자가 면접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부언이란 말을 했다는 증거는 “그당시 녹음된 면접 내용 들어보라”고 본보호자가 담당자인 서교수님한테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보호자에에 대한 별도의 형사적인 명예훼손(名譽毁損)행위와 모욕(侮辱)행위라고 분명히 전해 주었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당장이라도 “그당시 녹음된 면접내용을 들어보고 본 보호자가 면접전에 혹은 면접중에 부언(附言)말씀드리겠다고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없을 때는 별도로 형사적인 명예훼손(名譽毁損)행위와 모욕(侮辱)행위라고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당장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이 무슨 해괴 망칙한 망발(妄發)이란 말이란 말입니까?

기막힐 정도 이군요?


분명히 전합니다.

이것은 별도의  형사적인 명예훼손(名譽毁損)행위와 모욕(侮辱)행위라고 분명히 전하는 바입니다.



Ⅱ.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이미 위 Ⅰ항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니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본 보호자는 우리 애인 지원자에게 “사람이 기술이 있어야 아르바이트라도 할수 있다”

여러번 말해서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란 말이 정규 직업(職業) 착각하고 혼동하고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부모로써 즉 보호자로써 부언(附言)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차제(此際)에 “아르바이트”란 말을 한번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럼 아르바이트란 말을 제대로 아시고 이런 말을 하나요?

그럼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여러분 아르바이트란 말이 어느 나라 말입니까?

영어입니까?

일본어 입니까?

프랑스어 입니까?

스페인어 입니니까?

아르바이트란 말이 도대체가 어느 나라 말 입니까?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여러분 이 말을 정확히 알긴 아시나요?


Arbeit(아르바이트)란 말은 영어도 프랑스어도 스페인어도 아닌 독일어입니다.

Arbeit(아르바이트)라는 말은 독일어의 동사(動詞)로는 “일하다” 명사(名詞)로는 일 혹은 직업(職業)라는 말입니다.


즉 Arbeit(아르바이트) “일 혹은 직업” 또는 “일하다”라는 독일말로 영어로는 work 즉

일하다(동사),일.직업(명사)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애가 설령 “아르바이트라”고 답변했다고 해도 독일어 원어(原語)상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즉 오히려 지원자의 부(父)나 면접관인 서미옥교수가 "아르바이트란 말을 독일어가 아닌 우리식으로 이해 하고 있었는데,오히려 지원자는 아르바이트란 본래의 말의 의미를 오히려 정확하게 알고 대답할수 있었다고 볼수도 있다는 점 입니다.


 

즉 지원자는 남부기술교육원에 교육받고 “직업을 갖거나 일하겠다”고 아주 분명히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Arbeit(아르바이트)란 말이 다만 한국에서는 원래 말과 다르게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하겠다고 한 것은 아주 분명히 말한 것이지,왜 이게 탈락이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남부기술교육원 여러분은 이 Arbeit(아르바이트)란 말을 알기나 알고 있나요?

우리 말 부언(附言)이란 말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즉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직업(職業)을 갖겠다” 즉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말이 어디 잘못된데라도 있나요?


남부기술교육원 여러분들이 오해 할 것 같아 부모로 보호자로 면접 끝나고 부언(附言)해서

그 아르바이란 말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무엇이 잘못된 데라도 있나요?


 

Ⅲ.수학능력(修學能力)의 문제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은 불학격 요인으로 거창하게 “입학사정위원회의 면접관 전원일치 의견”에서 불합격 처리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거창한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은 “입학사정위원회의 면접관 전원일치”에게 묻겠습니다.

 

1)지원자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다.

2)지원자는 이미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이다.

3)지원자는 이미 양식(洋式)조리중 하나인 “제과제빵기술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거창한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은 입학사정위원회의 면접관 전원일치”에 묻습니다.


①수학능력이 없다면 이미 고등학교 졸업한 것은 수학능력없이 어떻게 졸업이 가능한가?

②수학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대학 과정의 수업을 수학할수 있겠는가?

③수학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조리과정은 하나인 “제과제빵기술은 어떻게 수학했는가?

 

지원자는 이미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이 실시하는 양식(洋食)과정중 하나인 "제과 제빵기술은 이미 기술 교육을 끝낸 경험이 있는 사람 입니다"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과 같은 양식(洋食) 교육을 이미 받은 것은 수학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학능력이 없다는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이 고등학교를 졸업도 못한 고등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한 고등학교재학생에게도 위탁교육시키는 마당에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이 수학능력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길 바랍니다.


이미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재학 이란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하는 법령이나 법규로 정하는 교육적 수학능력을 이미 규정하고 판단하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정부부처도 아닌 일개 서울시 산하 교육기관이 수학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말한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타당한 것인지를 밝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능력이란 것이 꼭 기술교육에 대한 수학능력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남북기술교육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은 "기술 능력 개발"과 "인성능력 함양"등 2가지

이상이지 단지 기술 수학능력만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예컨대 남부기술교육원내에서의 공동채 생활 자체가 공동체 사회 생활이란 "인성 능력 함양"교육인 것 입니다.

 

수학능력을 꼭 기술 교육에 한정할려는 남부기술교육원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인 것 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이 서울시산하의 복지교육차원의 교육원이기 때문에 "수학능

력 평가"가 아닌 교육원 입소 대상 "적합도 평가"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바 있습니다.

 

즉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수학능력 평가는 "경쟁 평가"가 아닌 "적합도 평가"라는 점이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그래야 서울시 복지차원의 기술교육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경쟁평가는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 연세대학등 일반대학에서 하는 것이지,서울시가 서울시민

복지차원에서 설립,운영하는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은 "경쟁평가"가 아닌 교육원 입학의 "적합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점 입니다.

 

이런 적합도 평가를 통해 단지 기술교육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대상자도 선발하고 뽑아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런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에 특징적인 복지교육시설에 대한 수학능력 평가를 일개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이 그런 결정을 임의로 일방적으로 내릴수 있는가의 문제 입니다?

 

따라서 교육원은 이번에 합격한  전체 합격자들의 교육수준과 경력과 기타등을 밝히기 바란다.

이게 말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것을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Ⅴ.명예훼손(名譽毁損)행위와 모욕(侮辱)행위.


따라서 위 Ⅰ.Ⅱ항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 처럼 본 보호자는 절대로 면접전이나 면접중에

보호자가 답변했다는 터무니 없는 망발(妄發)과 해괴망측(駭怪罔測)한 남부기술교육원에

분명히 전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당시 면접의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Ⅵ.터무니 없는 거짓말이고 거짓 주장이다.공무상(公務上)의 거짓말은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이 지원자 장선우가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불합격처림의 부당함을 알리는 민원 즉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홈페이지 입학안내-입학문의 번호

240,241,251번의 민원 내용에 대한 서울시남부교육원의 답변은 전혀 사실이 아닌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고 거짓 주장이자 공무상(公務上)의 완전한 거짓말임을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이같은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불법.부당한 거짓말 답변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력히 전하는 바이다.

 

 

Ⅶ.재면접의 문제.


재면접을 또 받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입니다.

이미 면접은 다 끝난 것 입니다.

 

다만 면접에 지원자의 부(父)의 개입이 있었다는 허무맹랑하고 절대적인 허위사실과 거짓말을 대면서 증거도 없이 귀 교육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인 것 입니다.

 

왜 없었던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며 재면접이니 뭐니뭐니 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지원자의 부(父)는 절대 면접에 개입한 사실이 절대 없었다는 사실 입니다(상식적으로도 공적인 면접에서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면접에 개입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설령 개입이 있었더라고 해도 그런 것을 그냥 나두는 면접이 이 세상에 있을수 있을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는 면접 당일의 면접 녹음 내용을 제시하는 것 입니다.

 

그 녹음 내용에 분명히 지원자의 부(父)가 면접이 다 끝나고 부모로써 "부언(附言) 말씀드리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내용을 보면 지원자의 부(父)가 면접에 개입했는지 않했는지는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면접 당일의 면접 내용 녹음을 증거로 제시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재면접을 28일 10시에 실시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알려왔지만,다만 귀 교육원의 상식이하 터무니 없는 거짓 답변과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민원의 회신이 절대 인정할수 없어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후에 그 후의 일정을 논의 할 것을 확실히 전하는 바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하고 해괴망측한 거짓 답변을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받아들일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민원 회신으로 절대 인정도 받아드릴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Ⅷ.면접관 전원일치의 문제

 

당시 면접시에는 담당자인 면접관인 서미옥선생님 단 한명이 면접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면접관 전원일치라는 말이 나올수가 있습니까?

 

전원(全員)이란 단수(單數)가 아니라,많은 사람이 여럿 사람이 면접을 했다고 하는 복수(複數)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전원(全員)이 면접을 봤고,면접관 전원일치의 의견이란 있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귀하는 면접일 2월19일 면접시간 오전10시 였으나,귀하의 사정으로 인하여 오후 5시 이후에 학과 한국외식조리학과 교수가 면접관으로 면접을 실시 하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면접은 전원(全員)이 면접을 본게 아니라,한국외식조리학과 교수가 면접관 단 한명이 면접을 실시한 것 뿐입니다.


어디서 들어보면 마치 거창하게 형식을 갖추고 면접의 전형(典刑)을 갖춘 법령이나 규정에 맞는 면접을 많은 면접관을 통해 면접을 본 것 처럼 들립니다.


언제 전원(全員)이 면접을 봤습니까?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그 면접관 전원(全員)이 누구누구인지 하나 하나 분명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남부기술교육원으로 온 내용은 분명히 한국 말로 쓴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인지,무슨 뜻인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한국 사람이 간결하고 명료하게 알아들을수 있는 표현이나 어구(語句)로 제대로 된 민원의 기본을 갖추시어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가 언제 전원(全員)이 면접보고,그리고 있지도 않은 전원일치의 의견을 보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래도 서울 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 답게 우리 말에 대한 "기본의 기본"이라도 먼저 갖추시길 바랍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 수준이 남부기술교육원의 답변이 형편 없는 수준 아닙니까?

 

그래도 서울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일개 교육기관으로써도 부끄럽고 챙피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가 무슨 말입니까?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은 본인에 대한 민원 회신 답변에서 "기초 적인 질문"이란 표현을 쓰기도했습니다.

 

정작 우리 말에 혹은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근본 설립목적과 동기에 "기초 적인 것"이 진정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민원 회신을 할려면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사람들이 부언(附言)이란 말도 알르바이트(Arbeite)란 말도,전원(全員)이란 말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이 민원 회신 내용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부기술교육원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말에 대한 "기본의 기본"이라도 먼저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제대로 민원회신을 하길 바랍니다.

 

교육원 여러분들이 우리 말의 기본부터 다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상은 남부기술교육원의 면접관이 이 부언(附言)이란 말 한마디를 알아 들었다면 애당초에 이런 민원 자체가 성립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 자체가 생길수가 없었던 것 입니다.

 

즉 이 부언(附言) 이란 말은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더붙여서 즉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다"라는 말이 부언이란 말 입니다.

 

이런 부언이란 말을 너무 잘 아는 본인이 면접전에 "더붙여서 즉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다"  혹은 면접중에 "더붙여서 즉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상식 이하의 이야기 아닙니까?

 

즉 이 부언(附言)이란 말 한마디만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일 자체가 생길수가 없다는 점 입니다.

 

그러니 교육원 여러분들 부터 먼저 우리말의 기본의 기본이라도 먼저 갖추라는 것 입니다.

그래야 일개 교육기관의 종사자 같을수 있지 않습니까?

 

저 지원자의 부(父)는 부언(附言)이란 말을 하면서 부모로써 한마디 말씀드리겟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이야기 했던 사실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기 때문에 아주 자신이 있다는 것 입니다,

 

본인 이 부언이란 말을 모르고 쓸 즉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마구 쓸 사람이 절대 아니기 때문 입니다.

 

부언이란 말도 모르고 아무 때나 시간과 장소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이런 부언이란 말을

사용할수 있겠습니까?

상식중의 상식의 일 아닙니까?

 

이말 즉 이 부언(附言)이란 말을 자체를 모르니까 지원자의 "부(父)가 면접중에 개입했다"는 소도 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부끄럽고 챙피하지 않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지원자의 부(父)가 이런 것도 가릴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지원자의 부(父)가 작별하면서 "안녕하십니까?"라고 말하는 사람 수준으로 보이십니까?

소도 웃을일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남부기슬교육원과 담당 면접관인 서미옥 교수는 우선 이 부언(附言)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언제 어디서 쓰는 말인가를 다른 사람들 한테 먼저 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어 사전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언(附言)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부연(<?xml:namespace prefix = "daum" ns = "http://dic.daum.net/" />衍)이란 말이 있는데,비슷한 용도로

쓰이지만,본 지원자의 부(父)는 틀림없이 "부언(附言)이란 말을 썼음을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다는 것 입니다.

 

Ⅸ.반드시 녹음 내용을 확인 할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당시의 면접 내용을 녹음내용을 통해 확인하는 일 될 것입니다.

녹음내용을 틀어보면 “교육원측의 주장이 거짓임이 완전히 백일하(白日下)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녹음 내용을 확인 한 후에 다시 민원 회신을 하시길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녹음 내용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을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녹음 내용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경우 그 책임을 부가(附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담당자인 서미옥 교수를 통해 이것은 망발이고 명예훼손이고 모욕이라고 분명한 것은 녹음을 틀어보면 안다고 전한 만큼 위와 같은 민원회신은 녹음도 들어보지도 않고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드시 녹음 내용을 틀어보고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본 민원에 대한 진실한 회신을 바랍니다.

이 회신은 거짓으로 첨철된 회신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 들일수도,회신으로 인정할수도 없음을 전합니다.

따라서 그 분명한 증거가 되는 면접 내용을 확인한 후에 다시 본 민원에 대한 회신을 다시 해주길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민원회신 답변은 교육원측의 허위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민원 회신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 들일수도 없고 인정할수도 없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민원 답변이 답변같고 회신 같아아 받을수 있고 인정할수 있지,이것은 답변도 회신도 아니라는 점 입니다.

여기서 면접 내용 녹음 확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 입니다.

절대 민원 회신으로 볼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 사항에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의 문제는 논의 될수 있을 것 입니다.

담당자인 서미옥교수님한테 "본 보호자가 상식도 없는 사람인줄 아느냐"고 따진바도 있습니다.

참으로 기막힐 일 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이 이 정도 밖에 안되나요?

기막힙니다!

회신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면접 녹음 내용 확인하고 다시 회신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은 지원자의 부(父)가 지원자의 면접중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한 증거와 자료를 반드시 제기하길 바랍니다.반드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담당면접관이었던 조리과 서미옥교수와 일대일로 하길 바랍니다.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기획과가 아무 아는 것도 없이 그것도 무슨 회신이라고 수준 낮은 답변을 합니까?기획과에서 면접했나요?그것도 전원(全員)으로? 면접 당사자는 조리과 서미옥 교수 단 사람이었음을 전하고 당사자끼리 일대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무슨 놈의 기획과라?일개 기획과 뭘안다고? 민원 답변 할려면 제대로 하세요.말도 안되는 소리로 매우 수준 낮은 답변을 하지 말고... )

그리고 그래도 일개 소위 서울 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인데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할수가 있나요?

도대체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 거짓말에 대한 확실한 증거 대지 못하면 그 책임 다시 물을 것임을 분명히 다시 전합니다.

/2013.2.27 지원자 장선우및(지원자 보호자 父)

 

*첨언(添言):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관리자는 이 민원을 정식 서류 민원처리 결재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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