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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및 특전에 대해

서하람

2019-02-11

  • 댓글

본문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특전에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것인가요? 실업자에게 주는 급여가 맞다면 교육중에 근로를 안하고 있는 교육생들 모두 해당 되는 것인가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2. 이어서 우선선발 훈련 대상자 수당은 위와 어떻게 다른가요? 3. 운영에 관한 조례에 훈련과정 2회차/3회차 내용이 있던데 어떤건가요? 심화 또는 단기 과정 교육을 올 해 듣고 내년에 또 지원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남부기술교육원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내용은 실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생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대상자들에게 해당 하는 이야기 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우선선발 대상 훈련수당은 위와는 다른 것으로 우선선발 대상자에게 지급 하는 수당입니다. (단, 매월 80%이상의 출석을 해야 지급합니다.) 3. 2회차/ 3회차의 내용은 우선선발대상자에게 지급 하는 수당에 있어 2회차 교육을 받는 분에게는 수당의 50%를 3회차 교육을 받는 분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4. 기술교육원의 교육을 받고 수료후 다음 해 교육신청은 가능 합니다. 현재는 교육 회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무기획팀 031-390-3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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