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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남혜성
2021-01-14
본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 www.work.go.kr/kua 고용노동부 전화문의 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구직활동을 도와드립니다!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구직활동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 15~69세 구직자
- 소득·재산요건 부합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Ⅰ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으로 지원 불가
Ⅱ유형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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